학사내규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학사 과정 학사 운영 내규
04. 20. 개정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총 칙
-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사 과정 학사 운영 내규라 칭한다.
-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의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학사 과정
<이수 학점>
- 심화전공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 학점은 총 130학점 이상으로서, 교양 교과목 36학점 이상, 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부전공을 이수할 때는 주전공 교과목 48학점 이상, 부전공 교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칙 제69조)
- 교직 과정을 이수할 때는 전공 교과목과 별도로 교직 교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 학사 과정 4학년 학생으로서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석사 과정 교과목을 요구되는 학점보다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때는, 석사 과정 입학 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석사 과정 졸업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학칙 제71조)
-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 이내가 원칙이나,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3 이상일 때는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학칙 제66조)
<학년수료>
- 학사 과정의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칙 제78조)
1) 1학년 수료: 33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2) 2학년 수료: 66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3) 3학년 수료: 98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4) 4학년 수료: 13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교과 과정상 전공 선택>
- 학사 과정 학생은 30학점 이수 후 2학년 진입시에 바이오시스템공학 또는 바이오소재공학 중 하나의 교과 과정상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 학사 과정 학생은 선택한 교과 과정상 전공에 따라 필요한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전공 교과목은 전공 필수 교과목<표1>과 전공 선택 교과목<표2>으로 이루어진다.
<표1>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필수 교과목
타학부 개설 전공 필수 교과목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개설 전공 필수 교과목 | 881.001 응용해석1(3-3-0) | 유체역학 및 기계(3-3-0)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3-2-2)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3-2-2)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실험(3-2-2) 생체역학 및 실험(3-2-2) 생물재료역학(3-3-0) 생체열․물질전달(3-3-0) |
---|---|
<표2>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선택 교과목
심화전공 이수 교과목 | 타과 개설 전공인정 교과목 | 바이오시스템공학개설 교과목 | 생체분자개론(3-3-0) 바이오시스템공학생물(2-2-0) 바이오열역학(3-3-0) 바이오시스템실험(2-0-4) 농업동력 및 트랙터(3-2-2) 농업기계분석과 설계(3-2-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3-2-2)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3-2-2) 생물환경시스템설계(3-3-0)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1-0-2) 바이오센서․생체계측 및 실험(3-2-2) 정밀농업시스템공학(3-3-0) 동역학(3-3-0) | 5272.321 토질역학 5252.302 동물세포공학 및 실험 5262.382 생체재료설계기초 및 실험 5262.367 바이오소재물성 420.306 신호 및 시스템 4190.408 인공지능 446.312 내연기관 446.353 센서개론 446.464 생체유동 446.427A 최적설계 406.304 인간공학 406.422 신뢰성분석 |
---|---|---|
타과 개설 교과목 | 500.207 농업경제학개론 500.310A 통계학개론 및 실습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 519.002 유기화학 5251.308 식품공정학 5272.202 응용공학수학2 5272.424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
<교과목 이수>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전공 교과목 이수 학점은 총 60학점 이상으로, “전공최소이수교과목(38학점)”과 “단일전공 교과목(2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학년은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과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① 바이오시스템공학을 단일전공으로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공최소이수교과목(38학점)”으로 전공필수교과목 24학점과 공통교과목 14학점을 이수 하여야한다. 공통교과목 중 농업경제학개론과 공학기술과 사회 두 과목은 동시에 수강하여도 3학점으로만 인정된다. “단일전공교과목(23학점)”은 Track 공통 9학점과 선택하는 Track 1 또는 Track 2의 14학점을 이수하여야 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하는 자가 타 전공을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최소이수교과목(38학점)”과 “단일전공교과목(23학점)”중에서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학부(과) 학생이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최소이수교과목(38학점)”과“단일전공교과목(23학점)”중에서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타 학부(과) 학생이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을 부전공이나 연계전공으로 이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전공필수 교과목(27학점)”중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3> 교과목 이수 구분
구분 | 교과목명 | 학년 | 학점 | 비고 | 전공 최소이수 교과목 (38학점) | |
---|---|---|---|---|---|---|
공통교과목 (14학점) | ||||||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 | 2-1 | 3 | 농생대공통 | |||
바이오열역학 | 2-2 | 3 | ||||
통계학개론 및 실습 | 3-2 | 3 | ||||
바이오시스템 공학연습 | 4-1 | 1 | ||||
바이오시스템 공학세미나 | 4-2 | 1 | ||||
농업경제학개론 | 3-1 | 3 | ||||
전공필수교과목 (24학점) | ||||||
응용해석 1 | 2-1 | 3 | ||||
생물재료역학 | 2-1 | 3 | ||||
유체역학 및 기계 | 2-2 | 3 | ||||
생체열·물질전달 | 3-1 | 3 | ||||
생체역학 및 실험 | 3-2 | 3 | ||||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 | 3-2 | 3 | ||||
바이오시스템 제어 및 실험 | 4-1 | 3 | ||||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 | 4-1 | 3 | ||||
단일전공 교과목 (23학점) | ||||||
Track
전공 교과목 (23학점) | ||||||
Track
공통 (9학점/ 15학점) | ||||||
응용공학 수학2 | 2-2 | 3 | 지역시스템 | |||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 4-1 | 3 | 창의설계
교과목 | |||
바이오센서·생체계측 및 실험 | 4-2 | 3 | ||||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 4-2 | 3 | 지역시스템 | |||
농업인공지능개론 | 4-1 | 3 | ||||
Track 1 (14학점/ 18학점) | ||||||
농업기계분석과 설계 | 3-1 | 3 | ||||
기계요소설계 | 3-1 | 3 | ||||
농업동력 및 트랙터 | 3-2 | 3 | 창의설계
교과목 | |||
생물환경시스템설계 | 4-1 | 3 | ||||
정밀농업시스템설계 | 3-2 | 3 | ||||
동역학 | 2-2 | 3 | ||||
Track 2 (14학점/ 17학점) | ||||||
생체분자개론 | 2-2 | 3 | ||||
바이오시스템실험 | 3-1 | 2 | ||||
바이오시스템공학생물 | 2-1 | 3 | ||||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 | 4-2 | 3 | ||||
유기화학 | 2-1 | 3 | ||||
식품공정학 | 4-2 | 3 | 식품생명공학 |
- 교과목 수강은 교과 과정 표준 이수 형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 과정상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의 표준 이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교과과정)
학년/학기 | Ⅰ | Ⅱ | 2 |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 519.002 유기화학 881.001* 응용해석 1 5261.221* 생물재료역학 5261.224 바이오시스템공학생물 | 5272.202 응용공학수학 2 5261.223C 생체분자개론 5261.222 동역학 5261.226* 유체역학 및 기계 5261.228 바이오열역학 |
---|---|---|
3 | 500.207 농업경제학개론 5261.330 기계요소설계학 5261.321* 생체열․물질전달 5261.324 바이오시스템실험 5261.328A 농업기계분석과 설계 |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 5261.322*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 5261.325 농업동력 및 트랙터 5261.429* 생체역학 및 실험 5261.329 정밀농업시스템공학 |
4 | 5261.323*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 5261.326*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실험 5261.423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5261.425 생물환경시스템설계 5261.427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 M1704.000600 농업인공지능개론 | 5251.308 식품공정학 5261.402 바이오센서․ 생체계측 및 실험 5261.424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 5272.424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5261.4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
<졸업 논문>
-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칙 제 79조),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시행 지침(2011.6.9. 제정)은 다음과 같다. 단 이 지침은 2013학년도 전기(2014.2월) 졸업대상자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⓵ 학위논문 제출자격
–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취득자 또는 취득 가능한 자
– 졸업(예정) 학년도에 소속 학부(전공)에서 정한 실험, 실습 교과목을 45시간(3학점 1개 과목에 해당) 이상을 이수 또는 이수 가능한 자(자연계열만 해당)
– 소속 학부(전공)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을시 이를 충족한 자
➁ 학위논문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논문심사 대상자 선정결과를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➂ 논문지도교수는 졸업 학년초 3개월 이내에 선정, 논문지도교수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 변경할 수 있음.
➃ 논문심사위원 추천: 논문 심사위원은 3인(위원장, 위원 2인) 이상을 학부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
➄ 학위논문은 공개발표를 의무화 한다.
➅ 보존용 논문(PDF) 제출: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을 당해 학기에 소속 전공 사무실에 제출한다. 미 제출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 학칙 제79조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시행 지침(2011.6.9. 제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①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직전 학기(7학기)에(6개 학기 이후)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을 수강하여 졸업논문 제목과 이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정하며, <양식 1>의 논문계획서를 발표한다.
②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의 제목,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추진 일정, 소요 기자재, 협력 연구실명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6쪽 정도로 작성한다.
③ 논문 작성을 위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총 45시간 이상의 연구활동을 지도교수 또는 위임받은 대학원생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사 졸업논문 연구는 마지막 학기 이내 (대략 6월 14일 또는 12월 14일)까지 수행되어야 하며 졸업신청자는 종강 2주 전까지 <양식 2>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⑤ 전공주임은 학사논문발표일정을 정하여 개별 또는 합동으로 논문발표회를 종강 직후에 개최하며 발표시 발표자료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전공주임은 발표결과를 평가하여 시상하며 시상결과는 전공교수회의록에 남겨 보관한다.
⑥ 졸업신청자(예정자)는 논문발표회 후 20일 이내에 학사논문을 작성하되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논문의 구조와 형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다. 단,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2쪽 내외의 영문 Summary를 반드시 포함한다.
⑦. 졸업신청자는 지도교수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논문발표회 후 2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에 인쇄된 논문 1부와 PDF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 중 21조는 2011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 중 15조는 2013학년도 전기(2014.2월) 졸업대상자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 본 규정 중 12조, 13조, 14조는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 중 13조와 16조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2020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규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단, 입학 당해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