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내규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학사과정 운영내규
제정 : 2006년
개정 : 2008년 7월 14일
개정 : 2011년 2월 14일
개정 : 2012년 1월 31일
개정 : 2013년 5월 13일
개정 : 2017년 2월 28일
개정 : 2017년 5월 22일
개정 : 2020년 4월 20일
개정 : 2022년 4월 25일
개정 : 2023년 12월 5일
개정 : 2024년 9월 23일
총칙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사과정 운영내규(이하 ‘내규’라 칭함)라 칭한다.
본 내규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명하며,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생(복수전공, 부전공, 교류학생 등 포함)에게 적용된다.
본 내규는 상위 규정인 서울대학교 학칙과 학위수여규정 등 상위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상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 단,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공교수회의에서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른다.
대학 생활
- 학생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농생대 홈페이지, 학과(전공) 홈페이지와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학이 매년 공고하는 학사력(학사일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전공주임을 면담하여 개선을 제안할 것을 권장한다.
-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상담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는 물론 전공주임 면담을 권장한다. 또한 농생대의 상담프로그램 ‘농;담’이나 서울대학교(본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다.
- 학생은 본인의 거주지와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전공사무실에 통보하거나 마이스누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은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와 전화연락처를 반드시 전공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전공사무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학생이 대학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온라인 서류 포함)는 전공사무실을 통하여 전공주임과 전공교수 또는 대학 행정 당국(본부)에 전달된다. 단,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전달하는 서류는 전공사무실이나 전공주임을 통하지 않는다.
- 학생은 휴학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해야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등록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등록하는 것이며 의무가 아니다. 또한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학생은 학년으로 구분하며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학칙 제87조).
1) 1학년 : 입학 이후 33학점을 취득(이수)하기 까지
2) 1학년 수료(2학년): 33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3) 2학년 수료(3학년): 65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4) 3학년 수료(4학년): 98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5) 4학년 수료: 13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학칙에 따라 전공 학생회를 구성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전공주임과 전공사무실은 학생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1학년 학생은 전공학생회 간의 협의에 따라 소속 학생회를 배정받고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 학생은 전공과 전공 학생회에서 주최하거나 제공하는 행사나 현장견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기간(매 학기말)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수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전공주임 추천서 초안을 준비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전공주임이 학생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하고 전공교수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대학은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 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한다(학칙 108조). [주의: 학사경고 4회를 받으면 학사제적(학칙 110조)]
- 학생이 부득이하게 교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이 등록한 이후 휴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 4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전에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를 시작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 휴학 허가의 유효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며, 그 이상을 휴학하는 경우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1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권고휴학의 경우는 4학기 이내로 하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휴학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으로 한다. [주의: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제적된다(학칙 제68조)]
- 학생은 졸업 희망 학기 수업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수한 교과목이 전공과 대학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전공사무실에서 검토받아야 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졸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참고: 졸업하기 2학기 전에 검토받아야 대처할 여유가 생기므로 미리 검토받을 것을 권장함]
- 졸업 조건은 학생이 속한 전공이 요구하는 1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평점(GPA)이 2.0 이상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는 것이다.
교과목 수강
-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고 담당교수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수강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으며 이수학점은 본인의 성적증명서에 기록된다. 평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담당교수에 있으나 출석시간 미달이나 결시를 하는 경우에는 낙제(F학점)로 기록된다.
- 교과목은 전공과목, 교양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전공과목 중에는 기초지식을 요구하기 위하여 선수과목(교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과목)이 지정되기도 한다. 단,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선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전공과목은 학생이 소속한 전공이 선정한 교과목으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며, 전공선택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나 최소 요구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전공필수 외에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을 내규에서 추가로 지정함.]
-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 이내가 원칙이다. 단,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 2개 정규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3 이상일 때는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학칙 제75조). [참고 1. 2개 학기 성적 중에서 재수강으로 무효가 된 성적도 평점계산에 포함됨. 참고 2. 학기당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다르게 부과됨]
- 학점은 교과목의 이수단위로서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 학점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등급(평점)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는 학칙에 의하여 4.3(A+), 4.0(Ao), 3,7(A-), 3.3(B+), 3.0(Bo), ,,, , 2.3(C+), 1.3(D+)로 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일부 교과목은 합격(S)과 불합격(U)으로 평가하며 평균평점(GPA) 계산에서 제외된다. [참고: 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 학생은 소속한 전공은 물론 타 전공과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나, 담당교수가 미리 설정한 수강인원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강이 거부될 수 있다. 단,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인원이 초과되어도 수강할 수 있다.
- 학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수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초 1주일 이내(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은 기초 교과목에서 응용 교과목까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표준이수체계에 따라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 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하며,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 수업일수 2분의 1선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수업 담당 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2분의 1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후 담당 교원의 승인을 거쳐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은 전공주임 또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학칙 제80조). 단,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이 포함된 경우(일반적으로 이수학점이 132학점 이하인 경우), 대학원 입학 후에 대학원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전공 배정과 선택
- 학생은 27학점 이수 후 2학년 진입시에 바이오시스템공학 또는 바이오소재공학 중 전공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 교과목을 전공이 정한 이수체계에 맞추어 수강하여야 한다.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이수 방법별로 요구되는 이수학점 등은 각 학과나 전공별로 정한다. [참고: 학칙상의 요구 조건에 더하여 각 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세부적 규정이 있으므로, 원하는 전공에 내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소속 학생이 타 전공을 이수하는 방법에는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이 있다. (‘다전공’은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을 통칭한다.) · 타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전공을 이수하는 방법은 심화전공이라하며, 심화전공학생은 대학원 진학 예정인 경우 학사·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심화전공은 단일 전공(다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과정으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 학점은 총 130학점 이상이며, 이 중에서 교양 교과목 36학점 이상, 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학사·석사연계과정은 2학년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하고 학과(전공)에서 승인함으로써 확정되며 학생은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학칙 제75조)
-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학생은 대학의 규정에 의하여 1과목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외국어진행강좌(대학영어포함)을 수강하여야 한다.
지도 교수
-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지도, 진로지도, 논문지도, 휴학과 자퇴 등 학생생활 전반을 지도하며 지도 중에 알려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은 방학 중에 반드시 상담하여 상담보고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공주임은 학기 초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전공 소속학생, 복수전공 학생, 편입생)의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공고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하기 전까지는 휴학을 승인한 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한다.
-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선정 등 지도교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기 시작 1달 전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전공주임은 교수별 담당 학생수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학기 초에 재배정한다 [참고: 논문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일치함].
바이오시스템전공 교과목과 전공이수
- 심화전공은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 수강을 위하여 트랙제도를 실시한다.
① 트랙은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트랙A와 생물학·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트랙B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2학년 진입후 첫 학기 말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트랙을 선택한다.
③ 학생은 본인이 선택한 트랙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은 표 1과 같이 총 25과목 69학점을 개설하며, 타 학과 또는 학부가 개설하는 교과목인 22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① 전공은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표 1과 같이 5과목 15학점을 지정한다.
② 전공은 트랙제도를 위하여 트랙필수 교과목으로 표 1과 같이 7과목 21학점을 지정하며 학생은 본인이 선택한 트랙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트랙의 트랙필수 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전공 학생은 졸업논문 준비와 제출 등을 위하여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과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를 이수하여야 하며 4학년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표 1의 전공교과목 중 개설이 안될 경우, 개설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전공주임은 해당 교과목 내용을 검토하여 전공 선택 인정 교과목을 지정한다.5
표 1.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전공 교과목
구분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개설 교과목 | 농생대 공통 교과목 또는 타 학과/학부 개설 교과목 | 전공필수 교과목 (15학점) | 5261.221 생물재료역학(3-3-0) 5261.226 유체역학 및 기계(3-3-0) 5261.322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3-2-2) 5261.228 바이오열역학(3-3-0) | 881.001 *응용해석 1(3-3-0) |
---|---|---|---|
트랙필수 교과목 | 트랙A (9학점) | 5261.425 생물환경시스템설계(3-2-2) 5261.326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실험(3-2-2) 5261.325 농업동력 및 트랙터(3-2-2) | |
트랙B (12학점) | 5261.429 생체역학 및 실험(3-2-2) 5261.223C 생체분자개론(3-3-0) 5261.323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3-2-2) M1704.000700 바이오센서 응용 및 실험(3-2-2) | ||
전공선택 교과목 | 트랙공통 (51학점) | 5261.321 생체열․물질전달(3-3-0) 5261.324 바이오시스템실험(3-2-2) 5261.330 기계요소설계학(3-3-0) 5261.328A 농업기계분석과 설계(3-2-2) 5261.423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3-2-2) 5261.424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3-2-2) 5261.329 정밀농업시스템공학(3-2-2) 5261.222 동역학(3-3-0) M1704.000600 농업인공지능개론(3-3-0) 5261.427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1-0-2) 5261.4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1-1-0) M1704.000900 바이오시스템공학개론(1-1-0) M1704.000800 노외기계 전기구동시스템(3-2-2) M1704.001000 기계학습 기초 및 바이오시스템공학 응용(3-3-0) |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3-3-0) 500.207 농업경제학개론(3-3-0) or 400.310 공학기술과 사회(3-3-0)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3-2-2)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3-2-2) 5272.202 응용공학수학 2(3-3-0) |
트랙A (24학점) | 4190.313 선형 및 비선형계산모델(3-3-0) 430.306 신호 및 시스템(3-3-0) 4190.408 인공지능(3-3-0) 406.304 인간공학(3-3-0) 5272.424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3-2-2) 5272.321A 토질역학 및 실험(3-2-2) M2794.003600 최적설계(3-3-0) M2794.013400 메카트로닉스(3-1-4) | ||
트랙B (19학점) | 5252.302 동물세포공학 및 실험(3-2-2) 5262.382 생체재료설계기초 및 실습(3-2-2) M1701.000200 식품생화학 1(3-3-0) or 519.003 생화학(3-3-0) 519.002 유기화학(3-3-0) 5251.308 식품공정학(3-3-0) Q00000539400 인체생리학(4-0-0) |
주 1. ‘농업경제학개론’과 ‘공학기술과 사회’는 2과목 중에 하나만 인정됨.
주 2. ‘식품생화학1’과 ‘생화학’은 2과목 중에 하나만 인정됨.
- 전공 소속 학생의 전공과목 이수 학점은 전공이수형태별로 정한다.
① 심화전공학생은 전공필수 교과목과 선택한 트랙필수 교과목,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과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를 포함하여 표 1에 지정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 이수학생은 전공필수 교과목,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과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를 포함하여 표 1에 지정한 트랙필수 교과목과 전공선택 교과목의 트랙공통 교과목 중에서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타 학부(과) 학생으로서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하는 경우 전공과목 이수학점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복수전공 학생은 전공필수 교과목 1과목 이상과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 및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를 포함하여 전공개설 교과목 중에서 4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학생은 전공필수 교과목 1과목 이상과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를 포함하여 전공개설 교과목 중에서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의 표준 이수체계는 표 2-1과 표 2-2와 같다.
표 2-1.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트랙A(물리학)의 표준 이수체계
학년/학기 | 1학기 | 2학기 | 2 |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 881.001 *응용해석 1 5261.221 *생물재료역학 M1704.000900 바이오시스템공학개론 | 5272.202 응용공학수학 2 5261.226 *유체역학 및 기계 5261.228 *바이오열역학 5261.222 동역학 |
---|---|---|
3 | M1704.000600 농업인공지능개론 5261.321 생체열․물질전달 5261.324 바이오시스템실험 5261.330 기계요소설계학 5261.328A 농업기계분석과 설계 |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 5261.322 *전기전자 응용 및 실험 5261.325 ▪농업동력 및 트랙터 5261.329 정밀농업시스템공학 |
4 | 5261.427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 5261.423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5261.326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실험 5261.425 ▪생물환경시스템설계 M1704.000800 노외기계 전기구동시스템 | 5261.4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5261.424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 5272.424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M1704.001000 기계학습 기초 및 바이오시스템공학 응용(3-3-0) |
비고: * 전공필수, ▪은 트랙필수 교과목임
표 2-2.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트랙B(생물학·화학)의 표준 이수체계
학년/학기 | 1학기 | 2학기 | 2 |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 881.001 *응용해석 1 5261.221 *생물재료역학 519.002 유기화학 M1704.000900 바이오시스템공학개론 | 5272.202 응용공학수학 2 5261.226 *유체역학 및 기계 5261.228 *바이오열역학 5261.223C ▪생체분자개론 |
---|---|---|
3 | M1704.000600 농업인공지능개론 5261.321 생체열․물질전달 5261.324 바이오시스템실험 M1701.000200 식품생화학 1 |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 5261.322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 5261.429 ▪생체역학 및 실험 5251.308 식품공정학 |
4 | 5261.427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 5261.423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5261.323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 | 5261.4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5261.424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 M1704.000700 ▪바이오센서 응용 및 실험 (3-2-2) M1704.001000 기계학습 기초 및 바이오시스템공학 응용(3-3-0) |
비고 1: 식품생화학1은 생화학(519.003)으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2: * 전공필수, ▪은 트랙필수 교과목임
- 교사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1학기 중에 소정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받아 선발된다. 신청 자격은 2학년(등록학기 3 또는 4학기) 학생으로서 신청시점 당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신청 시점까지 취득한 전체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로서 다음 교과목 총 2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 교사자격 취득의 경우에, 농업경제학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지 못함]
· 농업동력 및 트랙터
·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
· 농업기계분석과 설계
· 생물재료역학
· 생물환경시스템 설계
· 유체역학 및 기계
· 농업경제학개론
졸업 논문
-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칙 제 88조),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시행 지침(2011.6.9. 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
–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취득자 또는 취득 가능한 자
– 졸업(예정) 학년도에 소속 학부(전공)에서 정한 실험, 실습 교과목을 45시간(3학점, 1개 과목에 해당) 이상을 이수 또는 이수 가능한 자(자연계열만 해당)
– 소속 학부(전공)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을시 이를 충족한 자
② 학위논문 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 선정결과를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졸업 학년초 3개월 이내에 전공 교수 중에서 선정, 논문지도교수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에 변경할 때에는 전공주임의 승인이 필요함.
④ 논문심사위원 추천: 논문 심사위원은 3인(위원장, 위원 2인) 이상을 학부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
⑤ 학위논문은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기준은 전공에서 정하며 판정은 합격(S), 불합격(U)로 표기한다.
⑥ 보존용 논문(PDF) 제출: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을 매년 6월(8월 졸업 예정자) 또는 12월(2월 졸업 예정자) 이내에 소속 전공 사무실에 제출한다. [주의 : 미 제출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학칙 제79조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시행 지침(2011.6.9. 제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①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4개 학기 이후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을 수강하여 졸업논문 제목과 이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정하며, <양식 1>의 논문계획서를 발표한다.
②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의 제목,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추진 일정, 소요 기자재, 협력 연구실명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6쪽 정도로 작성한다.
③ 논문 작성을 위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총 45시간 이상의 연구활동을 지도교수 또는 위임받은 대학원생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사 졸업논문 연구는 마지막 학기 이내 (대략 6월 14일 또는 12월 14일)까지 수행되어야 하며 졸업신청자는 종강 2주 전까지 <양식 2>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전공사무실에 제출한다.
⑤ 학사 졸업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발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학생의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하여 영문 작성을 권장한다. 단, 한글로 작성된 졸업논문의 제목은 영문으로 병기되고, 표와 그림,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3쪽 이상의 영문 Summary를 포함해야 한다.
⑥ 전공주임은 심사위원을 정하고 학사논문 발표일정을 정하여 개별 또는 합동으로 논문발표회(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를 종강 직후에 개최한다. 심사위원은 논문발표회에서 논문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발표결과를 평가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고 우수 발표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전공교수회의록에 남겨 보관한다.
⑦ 졸업신청자는 발표 직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인쇄된 논문 1부와 PDF파일을 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규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