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내규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대학원학사 운영 내규
2022.8. 개정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 칙
-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이하 내규로 칭함)라 칭한다.
-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가 개설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내규는 상위 규정인 서울대학교의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을 준수하며, 상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다. 단.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른다.
학위 과정과 내규의 적용
- 학과에서 개설하는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이 있으며 과정별 입학정원은 학과에 배정된 대학원생 숫자와 학기별 지원생 수를 고려하여 매년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선발한다. <참고: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지침>
-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이 중도에 박사학위취득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에 대한 내규를 적용받는다.
지도 교수의 선정과 변경
- 대학원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희망 지도 교수와 면담하고 <양식 1>의 지도 교수 신청원을 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한 학사과정을 지도한 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한다.
- 지도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과정별 대학원 학생 수는 대학원 등록 총 학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학과장은 지도 교수 신청원을 학과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학과교수회의는 대학원생의 세부전공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특정 교수의 지도학생수 과다로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특정 교수의 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생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적 교수 과반의 찬성으로 지도교수 선정을 조정할 수 있다.
- 학과장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지도교수 선정 결과를 합격자 발표 후 4주 이내에 합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차기 학과교수회의에 이의 신청을 재논의하여 결정한다.
-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수강지도, 연구활동 및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단, 3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원을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3학기 이후에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교수의 정년퇴임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은 해당 교수와 협의하여 새로운 지도교수를 퇴임 이전 또는 사유발생 직후에 배정하되 새로운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서 학과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과목개설, 수강지도와 이수학점
- 학과는 대학원생의 학점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설교과목을 적정 간격으로 다양하게 개설하여야 한다.
-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별로 정해진 최소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 구성이 대학이나 학과가 정한 내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과정별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학석사연계과정 24학점이다.
- 대학원생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사과정 초과 취득학점 중 대학원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 취득학점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대학원 교과목을 대신하여 학부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학점은 6학점이다. 이 경우에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를 수강학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과목을 학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대학원생이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최대 12학점이다. 단, 직업을 가진 대학원생은 세미나학점을 제외하고 최대 9학점을 적용한다.
- 대학원생은 학과에서 과정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교과목을 신청하기 이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과 내규를 준수하면서 학생의 연구분야, 공학 학위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고려하여 수강을 지도한다.
- 대학원생은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영역을 전반적 이해하기 위하여 전공개설 교과목을 위주로 수강할 것을 권장하며 타학과 개설과목 수강을 제한받는다.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은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료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학칙 제80조 제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또한 1/2 범위 산정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수학점을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연구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이 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학과는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1과 2를 학기별로 하나씩 교차로 개설하여야 하며, 석사과정은 세미나 1과 2 중 하나를, 박사과정은 1과 2 중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것을, 석박사통합과정은 1과 2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1 또는 2를 1회 이상 이수와 별도로 청강하여야 한다.
- 학과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논문지도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인정학점은 석사과정과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6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2019년 1학기 또는 그 이전 입학생의 경우 논문연구의 최대인정 학점은 석사과정과 학석사연계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으로 한다.
- 대학원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중에서 본 학과에서 수료학점과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하며 구체적 지침은 아래와 같다. 단, 이 규정은 202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 공통역량교과목(기초역량)은 연구윤리를 포함하여 필수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공통역량교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석사과정 12, 박사과정 18, 석박통합과정 30학점 이하로 인정함]
학위취득절차 (논문계획심사와 논문제출자격시험)
- 학위취득 절차는 요구학점 이수와 별도로 졸업논문계획서 발표, 논문제출자격시험, 졸업논문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상(학석사연계과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을 수강하거나 수강 중인 대학원생은 <양식 2>의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새로운 학기 시작 2주 전에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단,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 시기보다 1학기를 당겨서 제출할 수 있다.
- 논문연구계획서는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선행 연구가 있는 경우), 기대효과, 연구일정,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 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원생의 의견과 연구 주제, 논문제출자격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교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과 심사위원명단을 학과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중 비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도 교수는 논문계획서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와 성적증명서, 연구실적물 목록(박사 또는 석박사통합에만 적용) 를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 논문계획서 심사위원은 연구 전반에 걸쳐 지도하고 이수할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은 지도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이후에 논문 지도위원으로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도할 수 있다.
-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의 의장은 발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 논문계획서 심사결과는 전원일치로 정하되. 불합격일 때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 결과 역시 불합격인 경우,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졸업논문계획서를 심사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 교수진이며 시험문제는 전공자의 기본 역량과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한다.
논문지도와 졸업논문심사
- 논문 지도는 지도 교수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논문계획서 심사위원은 논문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3) 신청자는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논문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 2학기 이내에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3급에 합격할 것을 권장한다.
단,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논문은 제1저자이어야 하며, 심사신청 요건은 석사과정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 및 KCI급 논문 1편이상 게재 또는 SCI급 논문 1편 이상 투고이며,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술대회 발표 2건 이상 및 SCI급논문 1편 이상 게재이다. (이 조항은 석사는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는 2017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졸업논문심사는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이후 2개월 경과되면 실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신청은 학기말 1개월 이전에 할 것을 권장한다. 단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과정은 논문계획서 심사를 포함하여 4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졸업논문심사를 신청한 대학원생은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 지도위원을 학과교수회의에 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 4인 이상(교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한다.
- 학과장은 교수회의에서 심사위원장을 정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 지도교수는 논문심사 1주일 이전에 학위논문 초안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 학위논문초안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대학원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검토함에 있어 학위논문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졸업논문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하여 학과장에게 통지한다. 단,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1회 이상 공개 심사하며 공개하는 심사는 최종심사나 직전 심사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일정을 정하고 논문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학과장은 학위논문 공개발표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는 심사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박사학위는 심사 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논문심사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보고까지 석사는 2주일, 박사는 4주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다음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한다. 동일 학기내의 재심일 때는 심사 횟수를 2회까지 줄일 수 있다.
- 재심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위원장은 그 내용을 학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심사과정에게 심사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이 정한 시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심사위원들의 확인을 거친 후에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졸업에 관련된 학사절차를 마친다.
- 학위논문은 영어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부 칙
- (경과조치) 이 규정은 각 조항에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교수회의에서 결정되는 시간부터 적용한다.
- (개정시기) 이 규정은 매학기 교수회의에서 개정을 논의하며 그 공포 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