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내규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사 운영 내규
2013.5.6.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칙
- 1.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사운영내 규라 칭한다.
- 2.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3.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의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선정>
- 4. 석사 과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희망 지도 교수와 면담하고 15일 이내에 <양식 1>의 지도 교수 선정원을 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도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대학원 학생 수는 대학원 등록 총 학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도교수의 연구실로 배정한다.
- 6.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 선정원을 학과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선정원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 교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 전공 주임은 교수의 지도 학생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지도 교수의 선정을 조정할 수 있다.
- 8.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의 선정을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9. 석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칙 제69조)
<교과목 이수>
- 10. 학기당 취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칙 67조).
- 11. 석사 과정에서는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3학점 이상 (논문 연구 학점은 제외) 이수하여야 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1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1, 2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12. 논문 연구는 반드시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논문 연구 학점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 13. 학사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수와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한 학기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6학점까지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학칙 제71조)
- 14. 직업을 보유한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세미나 학점은 예외로 한다.
<논문 연구계획서>
- 15.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3개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양식 2>의 논문 연구 계획서를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논문 연구 계획서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연구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평가>
- 17. 석사 과정에서는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 18. 중간 평가는 논문 연구 계획서, 이수 교과목의 성적, 이수 교과목의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구술 고사 또는 필답 고사로써 실시한다.
- 19.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를 포함한 논문 지도 위원 3인 이상으로 중간평가를 위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이때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 교수가 된다.
- 20. 지도 교수는 중간 평가의 일정을 정하여 이를 논문 지도 위원과 전공 주임에게 통보하고 중간 평가일 1주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논문 지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논문 연구 계획서
- 2) 이수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
- 21. 필답 고사를 시행할 논문 지도 위원은 중간 평가일 이전에 필답 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간 평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22. 중간 평가의 결과는 논문 지도 위원 전원의 합의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교과목의 추가 이수와 논문 연구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3. 중간 평가의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의 청구 절차는 20항의 절차와 같다. 재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24. 중간 평가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논문지도>
- 25. 논문 지도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논문지도위원은 논문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 26.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중간 평가와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한다. 논문 심사일 전까지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학위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야 되고 논문 1편 이상을 투고해야 한다.
- 27. 논문 심사는 중간 평가에 합격하고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일은 전공 주임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Before MS thesis defence, a foreign graduate student must get a score more than 50% of the Korean Proficiency test.
- 28.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이때 심사 위원장은 전공 주임이 지명한다.
- 29.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지도 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30.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가 추천한 위원을 대학원학사위원회에 심사 위원으로 추천한다.
- 31. 지도 교수는 최소한 심사일 1주일 전에 전공 주임과 논문 심사 위원에게 논문의 초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32. 논문 심사 위원장은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3. 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심사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청구 절차는 31항과 같다. 재심에서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선정>
- 34. 박사 과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희망 지도 교수와 면담하고 15일 이내에 <양식 1>의 지도 교수 선정원을 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5.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 선정원을 학과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선정원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 교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6. 지도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대학원 학생 수는 대학원 등록 총 학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 주임은 교수의 지도 학생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과 교수 회의에서 지도 교수의 선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7.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의 선정을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38.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60학점(석사 과정 취득 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학칙 제69조)
<교과목 이수>
- 39. 학기당 취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40. 직업을 보유한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단, 세미나 학점은 예외로 한다.
- 41. 박사 과정에서는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3학점 이상 (논문 연구 학점과 석사 과정 취득 학점 제외))이수하여야 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2는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수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1, 2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42. 논문 연구 학점은 반드시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논문 연구 학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논문연구계획서>
- 43.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총 50학점을 이수하기 전까지 <양식 2>의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4. 논문 연구 계획서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연구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평가>
- 45. 박사 과정에서는 총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 46. 중간 평가는 논문 연구 계획서, 이수 교과목의 성적, 이수 교과목의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구술 고사 또는 필답 고사로써 실시한다.
- 47.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를 포함한 논문 지도 위원 5인 이상으로 중간평가를 위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이때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 교수가 된다.
- 48. 지도 교수는 중간 평가의 일정을 정하여 이를 논문 지도 위원과 전공 주임에게 통보하고 중간 평가일 1주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논문 지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논문 연구 계획서
- 2) 이수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
- 3) 연구 실적물 목록
- 49. 필답 고사를 시행할 논문 지도 위원은 중간 평가일 이전에 필답 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간 평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50. 중간 평가의 결과는 논문 지도 위원 전원의 합의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교과목의 추가 이수와 논문 연구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51. 중간 평가의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의 청구 절차는 48항의 절차와 같다. 재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52. 중간 평가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논문지도>
53.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 54.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중간 평가와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논문 심사일 전까지 학위 주제와 관련된 일부 결과를 국내 학술지에 영어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하며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55. 논문 심사는 중간 평가에서 합격한 후 2개 학기가 지난 때부터 초심과 종심을 포함하여 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종심이나 종심 직전 심사는 공개발표로 한다. 공개발표는 가능한 영어로 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56.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와 교외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전공주임은 그 명단을 전공교수회의에서 공개하고 심사위원장을 지명한다. (학위수여규정 제24조)
- 57.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지도 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58.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가 추천한 위원을 대학원학사위원회에 심사 위원으로 추천한다.
- 59. 지도 교수는 5회 이상의 심사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정하여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전공 주임과 논문 심사 위원에게 논문의 초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60. 논문 심사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1. 전공 주임은 심사가 공개일 때는 이를 심사일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62. 논문 심사의 종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 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청구 절차는 59항과 같다. 재심에서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일 때는 심사 횟수를 2회까지 줄일 수 있다.
- 63. 박사학위 논문은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Before Ph.D dissertation defence, a foreign graduate student must get a score more than 60% of the Korean Proficiency test.
석박사 통합과정
- 64. 석박사 통합 과정에 합격한 자의 지도 교수는 석사 학위 논문 지도 교수로 한다.
- 65. 석박사 통합 과정 학생이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석사 과정에 대한 내규에 따른다.
- 66. 석박사 통합 과정의 연구 학점은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연구 학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 67. 석박사 통합 과정의 이수 학점, 교과목 이수, 논문 연구 계획서, 중간 평가, 논문 지도, 논문 심사는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의 내규에 따른다.
- 68. 박사학위 논문은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Before Ph.D dissertation defence, a foreign graduate student must to get a score more than 60% of the Korean Proficiency test.
부칙
- 1. 이 규정은 2006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 27항, 54항, 55항, 56항, 63항, 67항, 68항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 26항, 54항, 67항은 2013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양식1>
<양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