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내규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사 운영 내규
총칙
- 1.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사운영내 규라 칭한다.
- 2.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3.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의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선정>
- 4. 석사 과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희망 지도 교수와 면담하고 15일 이내에 <양식 1>의 지도 교수 선정원을 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도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대학원 학생 수는 대학원 등록 총 학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도교수의 연구실로 배정한다.
- 6.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 선정원을 학과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선정원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 교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 전공 주임은 교수의 지도 학생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지도 교수의 선정을 조정할 수 있다.
- 8.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의 선정을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9. 석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칙 제69조)
<교과목 이수>
- 10. 학기당 취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칙 67조).
- 11. 석사 과정에서는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3학점 이상 (논문 연구 학점은 제외) 이수하여야 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1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1, 2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12. 논문 연구는 반드시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논문 연구 학점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 13. 학사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수와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한 학기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6학점까지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학칙 제71조)
- 14. 직업을 보유한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세미나 학점은 예외로 한다.
<논문 연구계획서>
- 15.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3개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양식 2>의 논문 연구 계획서를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논문 연구 계획서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연구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평가>
- 17. 석사 과정에서는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 18. 중간 평가는 논문 연구 계획서, 이수 교과목의 성적, 이수 교과목의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구술 고사 또는 필답 고사로써 실시한다.
- 19.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를 포함한 논문 지도 위원 3인 이상으로 중간평가를 위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이때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 교수가 된다.
- 20. 지도 교수는 중간 평가의 일정을 정하여 이를 논문 지도 위원과 전공 주임에게 통보하고 중간 평가일 1주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논문 지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논문 연구 계획서
- 2) 이수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
- 21. 필답 고사를 시행할 논문 지도 위원은 중간 평가일 이전에 필답 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간 평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22. 중간 평가의 결과는 논문 지도 위원 전원의 합의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교과목의 추가 이수와 논문 연구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3. 중간 평가의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의 청구 절차는 20항의 절차와 같다. 재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24. 중간 평가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논문지도>
- 25. 논문 지도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논문지도위원은 논문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 26.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중간 평가와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 심사일 전까지 국내 또는 해외 관련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여야한다.
- 27. 논문 심사는 중간 평가에 합격하고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일은 전공 주임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Before MS thesis defence, a foreign graduate student must get a score more than 50% of the Korean Proficiency test. - 28.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이때 심사 위원장은 전공 주임이 지명한다.
- 29.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지도 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30.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가 추천한 위원을 대학원학사위원회에 심사 위원으로 추천한다.
- 31. 지도 교수는 최소한 심사일 1주일 전에 전공 주임과 논문 심사 위원에게 논문의 초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32. 논문 심사 위원장은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3. 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심사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청구 절차는 31항과 같다. 재심에서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선정>
- 34. 박사 과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희망 지도 교수와 면담하고 15일 이내에 <양식 1>의 지도 교수 선정원을 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5.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 선정원을 학과 교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선정원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 교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6. 지도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대학원 학생 수는 대학원 등록 총 학생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 주임은 교수의 지도 학생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과 교수 회의에서 지도 교수의 선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7.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의 선정을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38.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60학점(석사 과정 취득 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학칙 제69조)
<교과목 이수>
- 39. 학기당 취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40. 직업을 보유한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단, 세미나 학점은 예외로 한다.
- 41. 박사 과정에서는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3학점 이상 (논문 연구 학점과 석사 과정 취득 학점 제외))이수하여야 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2는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수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1, 2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42. 논문 연구 학점은 반드시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논문 연구 학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논문연구계획서>
- 43.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총 50학점을 이수하기 전까지 <양식 2>의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4. 논문 연구 계획서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연구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평가>
- 45. 박사 과정에서는 총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 46. 중간 평가는 논문 연구 계획서, 이수 교과목의 성적, 이수 교과목의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구술 고사 또는 필답 고사로써 실시한다.
- 47.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를 포함한 논문 지도 위원 5인 이상으로 중간평가를 위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이때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 교수가 된다.
- 48. 지도 교수는 중간 평가의 일정을 정하여 이를 논문 지도 위원과 전공 주임에게 통보하고 중간 평가일 1주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논문 지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논문 연구 계획서
- 2) 이수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
- 3) 연구 실적물 목록
- 49. 필답 고사를 시행할 논문 지도 위원은 중간 평가일 이전에 필답 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간 평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50. 중간 평가의 결과는 논문 지도 위원 전원의 합의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교과목의 추가 이수와 논문 연구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51. 중간 평가의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평가의 청구 절차는 48항의 절차와 같다. 재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평가된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52. 중간 평가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논문지도>
53.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 54.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중간 평가와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일부 결과를 국내 학술지에 영어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해외 학술대회에 구두로 발표하거나 또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하여야 한다.
- 55. 논문 심사는 중간 평가에서 합격한 후 2개 학기가 지난 때부터 초심과 종심을 포함하여 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종심이나 종심 직전 심사는 공개발표로 한다. 공개발표는 가능한 영어로 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56. 지도 교수는 지도 교수와 교외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전공 주임에게 추천한다. 전공주임은 그 명단을 전공교수회의에서 공개하고 심사위원장을 지명한다. (학위수여규정 제24조)
- 57.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지도 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58. 전공 주임은 지도 교수가 추천한 위원을 대학원학사위원회에 심사 위원으로 추천한다.
- 59. 지도 교수는 5회 이상의 심사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정하여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전공 주임과 논문 심사 위원에게 논문의 초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60. 논문 심사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1. 전공 주임은 심사가 공개일 때는 이를 심사일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62. 논문 심사의 종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 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청구 절차는 59항과 같다. 재심에서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일 때는 심사 횟수를 2회까지 줄일 수 있다.
- 63. 박사학위 논문은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Before Ph.D dissertation defence, a foreign graduate student must get a score more than 60% of the Korean Proficiency test.
석박사 통합과정
- 64. 석박사 통합 과정에 합격한 자의 지도 교수는 석사 학위 논문 지도 교수로 한다.
- 65. 석박사 통합 과정 학생이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석사 과정에 대한 내규에 따른다.
- 66. 석박사 통합 과정의 연구 학점은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연구 학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 67. 석박사 통합 과정의 이수 학점, 교과목 이수, 논문 연구 계획서, 중간 평가, 논문 지도, 논문 심사는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의 내규에 따른다.
- 68. 박사학위 논문은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국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Before Ph.D dissertation defence, a foreign graduate student must to get a score more than 60% of the Korean Proficiency test.
부칙
- 1. 이 규정은 2006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 27항, 54항, 55항, 56항, 63항, 67항, 68항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양식1>
<양식2>